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 2-2

2025. 7. 8. 20:21취업준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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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연삭기 작동시험은 시험용 연삭기에 직접 부착한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는 지를 쓰시오
• 연삭( 숫돌 )과 덮개의 접촉여부
• 탁상용 연삭기는 ( 덮개 ), ( 워크레스트 ) 및 ( 조정편 )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(덮워조)
-연삭숫돌의 파괴원인 4가지를 쓰시오 (회충균측)
1. 숫돌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를 때
2. 숫돌에 큰 충격이 가해질 때
3.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
4. 작업 시 숫돌의 측면을 사용할 때

-프레스의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중 ( ) 안에 알맞은 내용이나 수치를 써 놓으시오
1.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정상작동 표시램프는 ( 녹 )색, 위험표시램프는 ( 붉은 )색으로 하여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한다.
2.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누름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( 300 )mm 이상이어야 한다.
3.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( 3/4 ) 위치 내에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.
4. 수인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있어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이 ( 4 )mm 이상이어야 한다.

-다음 설명에 맞는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를 각각 쓰시오
1.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=> 광전자식(감응식) 방호장치
2.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하고, 1행정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       => 양수조작식 방호장치
3.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/4위치에서 손을 완전히밀어내얀다
      => 손쳐내기식 방호장치
4.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,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엊할 수 있어야 한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=> 수인식 방호장치
-감응식 방호장치를 설치한 프레스에서 광선을 차단한 후 200ms 후에 슬라이드가 정지하였다. 이 때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최소 몇 mm 이상이여야 하는가?
D = 1600 * ( Tc + Ts ) = 1600 * 0.2 = 320mm

-클러치 맞물림개수 5개, 200(SPM) 동력 프레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를 구하시오

D = 1600 * ( T )

T = (1/맞물림 수 + 1/2 ) * 60분/동력
=( 1/5 + 1/2 )*60/200 = 0.21

D = 1600 * 0.21 = 336mm

-광전자식 방호장치 프레스에 관한 설명 중 ( ) 안에 알맞은 내용이나 수치를 써 놓으시오
1.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, 수광부,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( A-1 )분류에 해당한다.
2. 정상동작표시램프는 ( 녹 )색, 위험표시램프는 ( 붉은 )색으로 하며,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잇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.
3. 방호장치는 릴레이,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의 고장,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, 사용전원전압의 ±( 20 )%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.

-롤러의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이다. 다음 괄호 안을 채우시오
손 조작식 방호장치 설치위치 - 밑면에서 ( 1.8m ) 이내
복부 조작식 방호장치 설치 위치 - 밑면에서 ( 0.8m ) 이상 ( 1.1m ) 이내
무릎 조작식 방호장치 설치 위치 - 밑면에서 ( 0.6m ) 이내

-롤러기 급정지장치 원주속도와 안전거리를 쓰시오
• 30m/min 미만 - 앞면 롤러 원주의 ( 1/3 ) 이내
• 30m/min 이상 - 앞면 롤러 원주의 ( 1/2.5 ) 이내

-100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의 앞면 롤리거의 지름이 50cm인 경우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와 관 규정에 따른 급정지거리 cm를 구하시오

회전속도 n -> m/s 변환 = 1000rpm * 2π * r = 1000*3.14*0.25 = 1570m/min 값으로 안전거리 공식 판단

-동력식 수동대패의 방호장치의 명칭과 그 종류를 2가지 쓰시오
• 명칭 : 날접촉예방장치(덮개)
• 종류 : 1. 가동식 2. 고정식

-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분할날이 갖추어야 할 사항이다. 빈칸을 채우시오
• 분할 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( 1.1 )배 이상으로 한다.
•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의 거리는 ( 12mm ) 이내로 조정,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.
• 표준 테이블 면 상의 톱 뒷날의 ( 2/3 ) 이상을 덮도록 한다.

-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캐리오버 현상( 비수현상 )의 원인 4가지를 쓰시오
1. 보일러수가 과잉 농축 되었을 때
2. 열부하가 급격하게 변동해 증감될 때
3. 운전 중 수위조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때
4. 보일러의 운전 압력을 너무 낮게 설정해 놓았을 경우

-다음 설명을 읽고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각각 쓰시오
1. 보일러수 속의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 나가는 현상
=> 캐리오버
2.    유지분이나 부유물 등에 의하여 보일러수의 비등과 함께 수면부에 거품을 발생시키는 현상
=> 포밍

-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밍(점화)의 발생원인 3가지를 쓰시오
1. 보일러 관수의 과잉농축
2. 주증기 밸브의 급개
3. 보일러 부하의 급변화

-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*관리하여야 한다. 유지*관리하여야 하는 부속을 3가지 쓰시오(=보일러의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) ( 빵제수)
1. 압력방출장치
2. 압력제한스위치
3. 고저수위 조절장치

-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상 화학반응 밸브의 막힘 등 이상상태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당해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한다. 이때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르 쓰시오
1.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
2.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
3. 운전 중 안저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는 우려가 있는 경우

-산업안전보건법상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(압정정)
1. 압력용기
2. 정변위 압축기
3. 정변위 펌프

-[보기]의 안전밸브 형식표시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시오

[보기] SFII1-B
1. S : 요구성능은 증기의 분출압력
2. F : 용량제한기구는 전량식
3. II : 호칭입구의 크기는 지름 25mm 초과 50mm 이하
4. 1 : 호칭압력은 1MPa 이하
5. B : 평형형

-사업주는 압력용기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 용기 등에 표시가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 표시사항을 3가지 쓰시오
1. 최고사용압력
2. 제조년월일
3. 제조회사명

-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크레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(과비권훅)
1. 과부하방지장치
2. 비상정지장치
3. 권과방지장치
4. 훅해지장치

-타워크레인을 설치*조립*해체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4가지를 쓰시오
1.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
2. 설치*조립 및 해체순서
3.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
4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

-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4가지 쓰시오
1.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
2.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
3. 압력방출장치의 기능
4. 윤활유의 상태

-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시 작업장의 지형*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4가지 쓰시오 ( 단,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)
1.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반출방법
2.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
3.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*보호대책
4.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

-중량물의 취급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3가지 쓰시오
1. 작업 개요
2. 중량물(화물) 제원 및 기계 제원
3. 재해예방대책

-비계 작업 시 비,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 비계에서 작업 재개할 때 점검사항을 4가지 쓰시오
1.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
2.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
3.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
4. 손잡이의 탈락 여부

-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
1. 권과방지장치*브레이크*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
2.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
3.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

-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3가지 쓰시오
1.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
2. 브레이크*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
3.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 상태

-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
1.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
2.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

-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2가지 쓰시오
1.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
2. 방호장치의 기능

-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
1.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
2.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3.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
-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3가지 쓰시오
( 제조하유바 )
1.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2.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3. 바퀴의 이상 유무

-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

1.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2.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3. 바퀴의 이상 유무
4. 전조등*후미등*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
-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(크이리꼰승)

1. 크레인
2. 이동식크레인
3. 리프트
4. 곤돌라
5. 승강기

-타워크레인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을 4가지 쓰시오(단, 부식된것, 손상된 것은 제외함)

1. 이음매가 있는 것
2. 꼬인 것
3.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
4.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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